최근 기술의 복잡화 및 융합화에 따라 직무발명이 점차 대두되고 있는 추세이다.
『특허법』상 직무발명보상제도는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것에 대한 보상을 하는 제도이다.
발명은 큰 카테고리로 업무발명이 있고, 그 안에 자유발명과 직무발명으로 나뉘어 진다.
자유발명이란 직무와 상관없이 자유롭게 발명을 하는 것이고, 직무발명이란 직무와 관련된 발명을 하는 것이다.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다.
성질상 사용자, 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한다. 그리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한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경제적 약자인 종업원 등을 보호하면서 동시에 발명활동을 직, 간접적으로 지원한 사용자 등의
이익도 함께 고려함으로써, 발명의 이용방법 및 권리의 귀속관계를 명확히 하고 기업에서의 발명활동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