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청일국제특허사무소는 풍부한 특허분석 및 자문 경험을 바탕으로,
1) 타사로부터 침해경고를 받은 경우
2) 외국 선진사 또는 국내 타사 특허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3) 특정 회사의 특허가 막연히 염려되는 경우.
실제 실시하는 제품이 특허에 저촉되는지 여부,
해당 특허가 유효하게 존속하고 있는지 여부,
해당 특허가 무효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등을 파악하여,
특허 문제를 회피하면서도 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방안 및 특허출원/등록이 가능할 수 있는 회피설계안에
대해서 다양한 각도로 파악하여 자문/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