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소송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여 특허법원에 제기하는 심결취소소송과, 특허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일반 민사법원에 제기하는 침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과
같은 민사소송을 의미합니다.
심결취소소송의 경우, 심사관의 거절결정에 대한 심판(재심)의 심결, 정정심판(재심)의 심결,
특허무효, 특허권의 존속기간 연장등록의 무효, 권리범위확인, 정정무효, 통상실시권허여심판(재심)의
심결 및 위 심판(재심)청구서 각하 심결, 심판(재심)청구서 각하 결정에 관한 소로써, 특허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당소는 협력 변호사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침해금지가처분, 손해배상청구소송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