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실용신안, 상표 및 디자인제도에 있어서, 심판이라 함은 특허출원 등에 관하여 심사관이 행한 처분 또는 특허권 등의 유 / 무효 등을 둘러싸고 당사자간에 제기된 일정 사항에 대한 분쟁을 신속, 적정하게 해결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청 내부의 특허심판원에서 심판부를 구성하여 심판관 합의체에 의하여 행하는 쟁송의 해결절차를 말합니다.

 

특허심판은 당사자계심판 결정계심판으로 분류됩니다.

[당사자계심판]은 특허권 등이 설정된 후 그 특허권 등의 존재로 인하여 당사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되는 경우 이를 해결할 목적으로 활용되는 심판으로서 일반 소송절차에서와 같이 당사자 대립구조를 취하는 심판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당사자계 심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무효심판
이미 허여된 특허권 등이 법정 무효사유를 가지고 있어, 사후적으로 그 등록의 무효를 구하는 심판입니다. 침해소송에서 침해자가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대응수단입니다.

(2) 권리범위확인심판
특정의 발명 등이 특허발명 등의 권리범위에 속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심판으로서 침해소송에서 사전 해결수단으로서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심판입니다.

(3)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당해 특허발명 등이 선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 또는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하거나, 등록의장과 저촉되는 경우 자기의 특허발명 등의 실시를 위하여 특허청에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결정계 심판]은 특허청의 결정의 당부를 가리는 심판으로서 당사자 대립구조가 아닌 편면적 구조를 취하는 심판입니다.

(1) 거절결정불복심판
특허출원 등에 대하여 특허청으로부터 거절결정을 받은 자가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특허청의 거절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2) 보정각하불복심판(2001.7.1 이전 출원에 대하여만 적용)

특허출원서 등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한 것이 요지변경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특허청이 그 보정에 대하여 보정각하결정을 한 경우 이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그 각하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3) 취소결정불복심판
이의신청에 의해서 특허 등이 취소된 경우에 취소결정을 받은 자가 특허청의 취소결정에 불복하여 특허심판원에 취소결정을 취소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4) 정정심판
특허권자 등이 특허 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 등을 정정할 필요가 있을 때 그 명세서 또는 도면 등을 정정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심판입니다. 이는 명세서 또는 도면 등에 불비한 점이 있을 경우 이를 수정함으로써 추후에 제기될 무효심판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