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세계화 경영, 글로벌 스탠더드(global standard)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이제 모든 기업은 국내 기업은 물론 세계 기업 모두를 상대로 경쟁해야 하는 경쟁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경영환경에서 기업이 생존하려면 타사에는 없는 자사만의 독특한 경쟁력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러한 경쟁력의 하나가 지식재산권이며, 이는 기업의 생존여부를 판가름하는 핵심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여러 나라의 특허선진기업들의 특허전략이 소극적 방어에서 특허소송을 이용한 적극적 공격전략으로 선회함에 따라, 무엇보다 이에 대한 우리 기업들의 실태파악 및 특허대응전략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단순히 자사기술을 출원, 등록 받는 초보적인 관리단계에서 지식재산권을 기업의 자원으로 인식 관리하는 단계로 변화하는 전환기에 있습니다.
 
◈ 현재 일본은 중앙정부의 ‘국가정책적 차원’ 그리고, 기업의 ‘경영 전략적 차원’ 양면에서 지식재산권을 중시하는 열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 과거 일본기업에서 지식재산 관련업무는 전통적으로 특허출원과 등록 등 절차적인 업무로 인식되어 기업경영상의 의사결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1980년대 이후로 미국을 중심으로한 특허공격으로 막대한 특허사용료 지불 및 이러한 특허소송에 대응하기 위한 막대한 에너지 소모에 따라 기업경영에 있어서 특허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Sony
Sony는 지적재산 관련조직으로 본사에 지적재산센터(약 200명), 자회사로서 소니 지적재산 솔루션(약 100명)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 연구소에 지적재산 추진 책임자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소니의 특허전략의 기본방향은 업계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플랫폼 기술은 표준화를 위해 적극 개방(크로스 라이센스, 일반적 라이센스=>제품의 수요기반확충)하는 한편, 제품을 차별화하는 차별화기술 및 디자인 등은 특허, 노하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보호(차별화 기술을 통하여 경쟁, 고부가가치 제품의 방어)하는 것입니다.

마쯔시다(Panasonic)
마쯔시다는 “기술전략이 사업전략의 성패를 좌우한다”는 전략 하에 그룹 전체 차원에서 연구개발의 효율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연구개발분야의 선택과 집중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4년 현재, 일본국내 48,061건 해외 38,358건의 특허를 등록하여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시바
도시바는 타사 제품과의 차별화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는 전략 하에, 브랜드, 기술, 기능 등 모든 분야에서 도시바의 이미지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현재 도시바 단독으로 약 230명, 관련회사에 110명 등 총 340명 규모의 지식재산 관련 인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NEC
NEC는 여타 다른 기업과는 다르게 가능한 한 모든 기술을 공개하고 필요한 기술은 타사로부터 적극적으로 도입하려는 전략을 구사했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방어목적의 특허취득전략에서 공격을 위한 특허취득으로 전략이 변화되고 있으며, 이를 위해 본사에 지적자산 사업본무, 사업부문 및 연구부문에 CPO(Chief Patent Officer)를 임명하여 특허전략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이상의 내용은 일본 대기업들의 특허전략이 매우 공격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인력 면에서는 한 기업이 적게는 300명, 많게는 800명 수준의 특허인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조직면에서는 본사와 각 사업부에 지적재산센터나 부를 설치하고 있으며, 그 업무 내용도 새로운 특허발굴, 특허망구축, 자사 및 경쟁사의 특허기술 조사분석, 소송체제구축, 라이센스 계약에서의 교섭능력배양 등 그 역할과 기능이 대폭 강화되고 있습니다.

즉, 일본 기업들의 특허전략은 단순히 특허 실시료 수입이 아닌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안정적 수익기반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전술한 바와 같은 변화된 특허전쟁시대에 기업체는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까요? 업체의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차이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1) 전담자, 전담부서의 육성 및 전문가의 이용
기업 활동 중에 발생되는 발명, 고안, 디자인, 상표, 저작권, 컴퓨터프로그램, 영업비밀 등 다양한 지식재산권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적재산권에 관한 법적 조치 및 방어를 위해서는 지식재산권 전담자 또는 전담부서를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서, 고문 변리사와 같은 전문가를 통한 자문상담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2) 연구개발에의 과감한 투자
지식기반사회에서 기업의 경쟁력은 차별화된 기술력에 있으며, 이것은 기업의 생존과 관련됩니다. 따라서, 신기술ㆍ신제품의 개발이야말로 기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요소이므로 연구개발에의 과감한 투자가 필요합니다. 연구, 개발 전략 수립 및 실행 시 특허측면에 대한 전문적이고 전략적 조언을 참고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3) 개발된 기술의 권리화
개발된 기술 및 제품은 신속하게 출원하여 재산권으로 형성하여 독점권을 획득하여야 합니다. 특허출원은 가장 적극적인 공격수단이자 방어 수단이 됩니다.


(4) 특허 모니터링
경쟁 업체 등의 기술개발 내용 및 특허출원 여부 등을 수시로 검색, 분석하여 새로운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대응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해당 기술분야의 특허를 분석하여 그 기술의 발전과정 및 발전 방향을 정리하여 기술개발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5) 직무발명제도의 확립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대하여 권리의 소유권은 기업이 갖되 종업원에게는 정당한 보상금을 주도록 하는 직무발명제도를 확립하여, 종업원과의 분쟁을 미리 방지하고 종업원이 의욕을 갖고 연구개발에 몰두하도록 동기를 부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