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상표출원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출원서(상표견본 부착)를 수수료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면, 상표등록출원이
완료됩니다. 상표등록출원시 지정된 상품류가 2이상이면 1개류를 초과하는 류마다 대리인 수수료
및 특허청수수료가 가산됩니다. (2)
출원심사
출원된 상표는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한 때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하게 되며, 출원인은 이에 대해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원일로부터 상표심사의 착수시기는 대략 8~10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3)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상표등록출원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때 또는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한
때에는 출원된 상표를 일반에 공개하는 출원공고결정을 하게 됩니다.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연장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등록결정
심사관은 직권에 의한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와,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이의신청이유가 없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하며, 이 경우 특허청장은
등록결정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5) 심판, 소송
상표등록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거절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