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디자인등록출원제도란 디자인무심사등록 출원시 동일한 물품 분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 20개 이내의 디자인을 1디자인등록출원으로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출원인 경우에는 1디자인 마다 1출원을 하여야 합니다만, 디자인무심사등록출원인 경우에는 20이내의 디자인을 1출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복수의 디자인을 통일적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출원절차도 간소화되고, 비용도 절감됩니다.

복수디자인등록출원은 물품이 디자인무심사등록 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며, 구체적으로 디자인법 시행규칙 별표4의 다음 물품분류 중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물품에 대해서만 인정됩니다.

- B1류(의복류),
- C1류(침구, 마루, 깔개, 커튼 등),
- F3류(사무용지제품, 인쇄물 등),
- F4류(포장지, 포장용 용기 등)
- M1류(직물지 , 편물지, 합성수지지 등)


복수디자인출원이 등록된 후에는 각 디자인마다 권리가 발생하므로, 각 권리 별로 사용, 수익, 처분이 가능하며, 각 디자인마다 무효심판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