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란 상품을 제조판매 등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붙이는 식별 표지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품이라도 상표에 따라 소비자들은 그 상품을 만든 회사와 품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어떠한 서비스 즉,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은 그 서비스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한 식별표지(서비스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자신의 서비스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으로는 각종 상품에 부착되는 협의의 상표(아디다스, 그랜져 등)와, 각종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서비스표(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각종 비영리업무에 사용되는 업무표장(올림픽조직위원회, 대한 적십자사 등), 동종업자가 설립한 단체의 구성원이 사용하기 위한 단체표장(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상표등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요건들 중 주요한 요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표장이 상표법상 표장의 정의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즉,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색채를 구성요소로 하는 것이므로, 음향이나, 냄새 등 시각적이지 않은 것은 상표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상표는 기본적으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상표법은 보통명칭, 성질표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등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는 예들을 열거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응 식별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

셋째, 표장이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어도 공익상의 이유, 예를들면, 국기,국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각호]

 
 
(1) 상표출원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출원서(상표견본 부착)를 수수료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면, 상표등록출원이 완료됩니다. 상표등록출원시 지정된 상품류가 2이상이면 1개류를 초과하는 류마다 대리인 수수료 및 특허청수수료가 가산됩니다.

(2) 출원심사
출원된 상표는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한 때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하게 되며, 출원인은 이에 대해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원일로부터 상표심사의 착수시기는 대략 8~10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3)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상표등록출원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때 또는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한 때에는 출원된 상표를 일반에 공개하는 출원공고결정을 하게 됩니다.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연장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등록결정
심사관은 직권에 의한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와,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이의신청이유가 없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하며, 이 경우 특허청장은 등록결정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5) 심판, 소송
상표등록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거절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