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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란 상품을 제조판매 등을 하는 사람이 자신의 상품을 다른 사람의 상품과 구별하기
위하여 붙이는 식별 표지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상품이라도 상표에 따라 소비자들은 그 상품을
만든 회사와 품질을 확인하고 구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어떠한 서비스 즉, 용역을 제공하는 사람은 그 서비스에 대하여 자신의 고유한
식별표지(서비스표)를 부여함으로써 다른 사람의 서비스와 차별화되는 자신의 서비스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보호대상으로는 각종 상품에 부착되는 협의의 상표(아디다스, 그랜져 등)와, 각종 서비스업에
사용되는 서비스표(삼성전자, 현대자동차 등), 각종 비영리업무에 사용되는 업무표장(올림픽조직위원회,
대한 적십자사 등), 동종업자가 설립한 단체의 구성원이 사용하기 위한 단체표장(협동조합 등)이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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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등록을 받기 위해 갖추어야 될 여러 가지 요건들 중 주요한 요건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표장이 상표법상 표장의 정의규정에 부합해야 합니다. 즉, 상표는 기호, 문자, 도형
또는 색채를 구성요소로 하는 것이므로, 음향이나, 냄새 등 시각적이지 않은 것은 상표등록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둘째, 상표는 기본적으로 상품에 사용하는 것이므로 자신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상표법은 보통명칭, 성질표시, 간단하고 흔히 있는 표장 등 자타상품
식별력이 없는 예들을 열거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으면 일응 식별력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상표법 제6조 제1항 각호]
셋째, 표장이 자타상품 식별력이 있어도 공익상의 이유, 예를들면, 국기,국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표장 등은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각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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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표출원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출원서(상표견본 부착)를 수수료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면, 상표등록출원이
완료됩니다. 상표등록출원시 지정된 상품류가 2이상이면 1개류를 초과하는 류마다 대리인 수수료
및 특허청수수료가 가산됩니다. (2)
출원심사
출원된 상표는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한 때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하게 되며, 출원인은 이에 대해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원일로부터 상표심사의 착수시기는 대략 8~10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3)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상표등록출원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때 또는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한
때에는 출원된 상표를 일반에 공개하는 출원공고결정을 하게 됩니다.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연장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등록결정
심사관은 직권에 의한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와,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이의신청이유가 없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하며, 이 경우 특허청장은
등록결정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5) 심판, 소송
상표등록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거절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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