따라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조기에 권리화 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