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심사”라 함은 특정출원을 심사의 청구순위에 관계없이 타출원에 우선하여 심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우선심사를 신청하고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일반출원보다 우선적으로 심사를 받아 조기에 권리화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한 후 보통 22개월 전후로 심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우선심사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방식심사 및 첨부서류를 검토하여 우선심사신청서를 이송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우선심사여부(각하 또는 인정)를 결정합니다. 그리고, 우선심사를 하기로 결정한 출원에 대한 심사는 우선심사인정통지서 발송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심사에 착수하게 됩니다.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는 특허출원은,

1) 출원공개 후 특허출원인이 아닌 자가 업으로서 특허 출원된 발명을 실시하고 있다고 인정되거나,

2) 긴급처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이어야 합니다(특허법 시행령 제9조).

... ㄱ.방위산업분야의 특허출원
... ㄴ. 공해방지에 유용한 특허출원
... ㄷ. 수출촉진에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ㄹ.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 ㅁ-1.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의 확인을 받은 기업의 특허출원
... ㅁ-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 로 선정된 기업의 특허출원
... ㅂ. 국가의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또는 품질인증 사업의 결과물에 관한 특허출원
... ㅅ. 조약에 의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특허출원(당해 특허출원을 기초로 하는 우선권주장에 의하여
........ 외국특허청에서 특허에 관한 절차가 진행중인 것에 한합니다.)
... ㅇ. 특허출원인이 출원한 발명을 실시하고 있거나 실시준비중인 특허출원
... ㅈ.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특허출원

※ 종전 우선심사의 대상이었던「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연구기관의 직무에 관한 출원」은 민간연구
... 기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제외하였습니다.
 
특허출원이 있는 때에는 누구든지 특허청장에게 그 출원에 관하여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한 특허출원 에 관하여는 국가 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만이 우선심사의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심사의 신청인은 우선심사신청서에 우선심사신청설명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고 수수료를 납부하여 특허청에 제출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