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상디자인 보호제도의 도입취지
최근 Information Technology(IT=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정보통신기기 등의 분야를 중심으로 다양한 기능을 갖는 제품이 시장에 다수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사용자와 정보통신기기와의 중요한 Interface부분인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에는 과거와 같이 단순한 도형 등을 표시하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독창적이고 특징있는 도형 등이 표시되는 디자인이 다수 등장하고 있으며, 이에 관한 출원이 부분디자인제도의 활용을 통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GUI 및 Icon 등의 창작에도 유체물품의 디자인 창작에 못지 않은 나름대로의 창작자의 지적 노력과 자금,시간이 소요되므로 제3자가 어떤 노력이나 자금을 투자하지 않고 무임승차(free ride)하는 것은 부당하다 아니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보호는 창작적 가치 및 투자된 자본의 보호를 통한 산업발전과 소비자의 물품혼동방지라는 기존의 디자인법이 추구하고 있는 목적과도 일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 등](화상디자인)을 디자인의 구성요소인 模樣으로 취급하여 보호함으로써, GUI 및 Icon 등 정보통신기술의 발달에 따른 새로운 형태의 디자인의 창작을 더욱 장려할 수 있도록 디자인심사기준을 개정하여 2003. 7. 1.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기 위한 화상디자인의 요건
개정 디자인심사기준은 “[물품의 액정화면 등 표시부에 표시되는 도형](화상디자인)이 물품에 일시적으로 구현되는 경우에도 그 물품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공업상 이용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취급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심사기준 제3조제1호다목)
따라서 디자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으로서,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기기 등은 화상디자인을 표시한 상태에서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디자인을 구성하는 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
디자인법상 디자인의 구성요소로서 인정되는 화상디자인의 범위에는 대체적으로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아이콘 및 그래픽 이미지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그 예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습니다.
(1)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GUI)
ⅰ) 특허청 홈페이지, 인천공항 홈페이지 등의 Web Site GUI
ⅱ) 한글 프로그램, Windows Media Player 등 응용프로그램의 S/W GUI
ⅲ) 휴대전화기, PDA, Web Pad 등에 구현되는 Mobile GUI
ⅳ) Navigator, 냉장고, MP3, CDP, 디지털 TV 등에 구현되는 정보가전 GUI
(2) 아이콘(Icon)
ⅰ) 한글 아이콘, 인터넷 익스플로러 아이콘 등의 Application Icon
ⅱ) 단품이나 Set로서의 도구 Icon
ⅲ) 그래픽사용자인터페이스의 구성요소로서의 GUI Icon
(3) 그래픽 이미지 (Graphic Images)
ⅰ) Contents로서의 그래픽
ⅱ) 컴퓨터 모니터의 화면보호기
ⅲ) 캐릭터
ⅳ) 아바타를 구성하는 아이템 set
ⅴ) 이모티콘
ⅵ) 3D 애니메이션
ⅶ) 각종 기능의 상태를 표시하기 위한 것
(배터리의 잔량표시, 수신상태표시, 각종 레벨게이지 표시) 등
화상디자인 보호를 위해 출원할 수 있는 물품
화상디자인에 관한 디자인등록출원을 하는 경우에는, 그 디자인이 적용된 물품이 디자인법상의 보호대상으로 인정되는 물품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원가능한 물품에는 컴퓨터 모니터, 휴대전화기, 개인휴대정보단말기(PDA), 자동차용자동항법장치(Navigator), 냉장고, 세탁기, 전자레인지, 복사기, 정수기, MP3 플레이어, CD 플레이어, MD 플레이어, 워크맨, 디지털 카메라, 디지털 텔레비젼, 자동예금인출예입장치(ATM), POS(Point of Sale) 단말기 등 액정화면 등의 표시부를 가지고 있는 모든 정보화기기가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