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준비 사항(디자인)
디자인등록 출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인 및 창작자 인적 사항(첨부 파일의 출원의뢰서 참조)
디자인에 관한 권리는 출원인에게 귀속되므로, 누구의 이름으로 출원할 것인지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명의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2) 디자인에 대한 설명 및 도면
디자인이 적용되는 물품의 명칭, 재질, 사용용도, 사용방법 등의 설명과 함께 물품의 사시도와 6면도를 작성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도면이나 사진을 작성하기 곤란하거나 실물견본을 만들기도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방문해주셔서 디자인에 대해 설명해주시면 당소에서 도면이나 사진을 작성하오니 도면이나 사진에 대한 부담을 가지실 필요가 없습니다.
(3) 위임장
특허청에 출원인을 대리하여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임장입니다. 법인의 경우 다운로드 받으셔서 법인 인감을 날인하시어 보내 주시면 됩니다.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5) 출원료 감면서류
중소기업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의 50%~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를 참고)
디자인 출원 절차
(1) 디자인 출원
디자인출원서와 도면 기타 출원에 필요한 서류가 특허청에 접수되면 출원일이 확정되며, 특허청은 당해 디자인출원에 대한출원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디자인 출원은 심사등록출원과 무심사등록출원으로 분류됩니다.
(2) 출원공개
출원이 심사등록 출원인 경우, 출원인은 자기의 디자인등록출원을 공개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심사
디자인 심사등록출원을 한 경우 디자인법에서 정한 등록요건을 만족하는 지에 대해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결과, 당해출원이 디자인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심사관은 의견제출을 통지하게 되며, 이에 대하여는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한편, 무심사등록출원의 경우에는 직물지, 벽지, 합성수지 및 의복 등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등록율이 높은 품목에 한정되며, 출원디자인이 방식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등록됩니다.
(4) 등록결정
심사결과, 당해출원이 디자인등록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록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등록결정서를 송달 받고 일정기간 내에 설정등록료를 납부하면 디자인권이 발생합니다.
(5) 심판, 소송
거절결정이 내려지는 경우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제기하여 거절결정의 부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청구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