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물이란?
‘저작물’이란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표현되어 있는 독창적인 창작물을 지칭하는 것으로, 일정한 장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문학 작품이 포함되는 어문저작물과 음악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등이 전통적인 저작물에 속하며 사회의 발달과 시대의 변천에 따라 저작물의 종류가 늘어나면서 컴퓨터 프로그램이나 캐릭터 같은 것도 최근엔 저작물의 하나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저작권은 어떻게 발생하여 그 내용은 무엇인가요?
저작권은 저작물이 만들어진 때부터 발생하고,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작물이 만들어지면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합니다.
저작권은 인격적 권리인 저작인격권과 재산적 권리인 저작재산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의 공표여부 및 방식을 결정할 권리인 공표권, 저작물의 내용, 형식,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인 동일성유지권 및 성명표시권으로 구성됩니다.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적인 권리이므로 저작자가 사망하면 자동적으로 소멸되며, 이전이나 상속이 되지 않습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물을 복제, 공연, 방송, 전시, 전송, 배포, 2차적 저작, 편집 저작 등을 통하여 경제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한합니다. 저작재산권은 저작인격권과는 달리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까지 보호됩니다. (국가마다 다소의 차이가 있습니다.) 제3자가 무단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 저작자는 침해정지의 청구나 손해배상의 청구와 같은 민사적인 조치와 아울러 침해죄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는데, 저작재산권 침해의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저작인격권 침해의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저작권과 특허권은 어떻게 다른가요?
저작권과 특허권은 모두 인간의 지적, 정신적 창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통됩니다. 그러나 특허권이 기술적 사상(Idea) 그 자체의 독점을 가능하게 하는 것임에 반하여, 저작권은 사상 그 자체가 아니라 사상과 감정의 외부적 표현형식에 대한 독점만을 허용합니다. 따라서 특허권이 저작권에 비해 권리의 취득면에서 까다롭지만 권리의 효력면에서 보다 강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의 구동원리’라는 논문과 설계도를 그대로 베껴서 출판한 행위는 저작권의 침해가 되지만, 상기 논문과 설계도을 이용하여 자동차를 제작한 행위는 기술적 사상(Idea)의 이용일지언정 논문과 설계도의 표현을 이용한 것은 아니므로 저작권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저작권의 침해행위로 보는 경우와 그 구제방법은 무엇인가요?
저작권의 침해행위로 보는 경우를 예를 들면,
–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를 복제, 공연, 방송, 전시하는 행위,
–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여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저작권 등록규정에 의해 등록을 허위로 하는 행위
– 저작자 사망 후에 저작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
– 저장자 아닌 자를 저작자로 하여 실명, 이명을 표시하여 저작물을 공표하는 행위
– 수입시에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졌더라면 저작권 그밖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권리의 침해로 될 물건을
…대한민국내에서 배포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행위
– 저작권 그 밖의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에 의하여 만들어진 물건을 그 사실을 알고 배포할 목적으로
…소지하는 행위 등입니다.
이러한 침해행위에 대하여는 저작자는 저작권법 제 91조 내지 제103조에 근거하여, 형사상의 고소와 민사상의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저작자는 저작권을 침해하는 자에 대하여 침해의 정지청구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침해의 예방 및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에 관한 분쟁이 생긴 경우에, 당사자는 전술한 소송을 제기하기에 앞서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는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절차가 신속하고, 건당 1만원~10만원사이의 조정비용이 소요되어 저렴하며, 재판과는 달리 비공개로 진행되므로 비밀이 보장되고, 조정의 결과에 대해서는 재판과 마찬가지의 효과가 부여되는 등 신속하고 간단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