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 준비사항(실용)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인 및 고안자 인적 사항(첨부 파일의 출원의뢰서 참조)
실용신안에 관한 권리는 출원인에게 귀속되므로, 누구의 이름으로 출원할 것인지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명의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2) 아이디어 또는 고안에 대한 구체적 설명
선행기술조사 및 출원명세서 작성시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아이디어나 고안과 관련된 제품/물건, 목적, 구체적인 아이디어나 발명의 구성, 효과, 산업상 쓰이는 곳, 관련된 기존 제품/물건의 문제점 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첨부파일의 ‘발명신고서’ 양식에 따라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만, 상담과정에서 말씀해주셔도 무방합니다.
(3) 위임장
특허청에 출원인을 대리하여 실용신안등록출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임장입니다. 법인의 경우 다운로드 받으셔서 법인 인감을 날인하시어 보내 주시면 됩니다.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5) 출원료 감면서류
중소기업은 특허청에 납부하는 관납료의 50%~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첨부서류를 참고)
실용신안 출원 절차
출원 후 심사 과정
1)실용신안등록출원
실용신안출원서와 명세서를 작성하여 수수료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합니다. 이로 인해, 출원일이 확정되며, 특허청은 당해 실용신안등록출원에 대한 출원번호를 부여하게 됩니다.
(2)방식 및 기초적 요건심사
심사관은 방식심사(행위능력, 대리인의 특별수권사항, 법령에 의한 방식, 수수료 및 최초1년분 등록료 납부여부 등), 기초적 요건심사(실용신안의 보호대상인지 여부, 부등록고안, 청구범위 기재방법, 출원의 단일성 및 명세서 또는 도면의 기재사항)만을 심사하여 등록결정을 하게 됩니다.
(3)실용신안등록
특허청은 방식 및 기초적 요건심사를 마친 후 실용신안권의 설정등록을 하고 이를 실용신안공보에 3개월간 등록공고를 하게 됩니다.
(4)기술평가청구
출원인을 포함하여 누구든지 등록된 실용신안에 대하여 기술평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출원시에는 청구가 불가능하며, 등록후에만 기술평가청구가 가능합니다).
심사관은 기술평가 결과 등록유지결정 또는 등록취소결정을 하게 되는데, 등록유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할 수 없고 등록취소결정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에 취소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5)심판, 소송
기술평가에 의한 취소결정 및 이의신청에 대한 취소결정에 대해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에 취소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일, 특허심판원의 심판결과 취소결정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허법원의 심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특허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다툴 수 있습니다.
출원료 등의 면제 및 감면
(1) 면제 및 감면대상 수수료
– 출원료 및 심사청구료, 최초 3년분의 등록료, 실용신안기술평가청구료(면제대상자에 한함),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료(면제대상자, 개인 및 소기업, 전담조직에 한함)
※ 1. 단, 상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되며 면제 및 감면내용은 한시적용(2005.12.31)에서 상시적용으로 변경 됨
(2) 신청방법
– 반드시 출원, 심사청구, 기술평가청구, 권리범위확인심판청구, 등록 시에 감면사유를 기재하고 해당 증명 서류를 제출
(3) 전액(100%) 면제대상 및 증명서류
면제대상 | 요 건 | 증 명 서 류 |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수급자 | 발 명(고안)자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국민기초생활보 장법에 의한 증명서류 |
2.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및 가족 | 국가유공자증 사 본 또는 국가유공자유족확인원 사본 | |
3. 장애인 | 장애인수첩사본 또는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장애인 증명서류 | |
4. 학생(기능대 학생 포함, 대학원생 제외) | 재학증명서 |
(4) 7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면 대상 | 요 건 | 증 명 서 류 |
1. 개 인 | o 발명(고안)자 와 출원인이 동일한 경우에 한함 | o 없음 |
2. 소기업 | o 소기업지원을위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소기업1.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중 제조업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을 주 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 2.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한 공장의 건축면적 또는 이에 준하는 사업장의 면적이 500㎡미만인 기업 3.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기업 4. 상시종업원수가 50인이하인 기업 (단, 제조업관련서비스업은 30인이하인 기업)* 직무발명(고안)·창작인 경우에 한함 | o 아래의 서류 제출1. 사업자등록증 사본2. 사업장면적 확인서류 예시) 공장등록증사본, 건축물관리대장사본, 임대차계약서사본, 입주확인서사본 등3. 상시종업원수 확인서류예시) 소득세징수액집계표 사본 소득세원천징수신고서사본 등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생략 가능) |
(5) 50% 감면대상 및 증명서류
감 면대상 | 요 건 | 증 명 서 류 |
1. 중소기업 | o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 직무발명(고안)·창작인 경우에 한함 | o 아래의 서류 제출1. 사업자등록증 사본2. 종업원수 확인서류 예시) 소득세징수액집계표사본 소득세원천징수신고서 등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생략 가능)3. 자산총액 확인서류 예시) 재무제표 사본 등 (신규설립기업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사본 으로 제출) |
2. 공공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국가 등이 출연, 보조, 출자 또는 지정하는 법인· 단체) | o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 o 기술이전촉진법에 의한 공공연구기관 – 공립연구기관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연간연구비의 1/2이상 출연하거나 보조하 는 법인 또는 단체 –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이 자본금 또는 재산의 1/2이상 출연하거나 출자한 법인 –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술이전을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직무발명(고안)·창작인 경우에 한함 | o 없음 o 기술이전촉진법제2조제5호에 의한공공기관임을 증명하는 서류 |
3. 학교법인 및 출원대학(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 | o 고등교육법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설립·경영하는 공립학교 및 학교법인이 설립·경영하는 사립학교* 직무발명(고안)·창작인 경우에 한함 | o 없음 (단, 필요시 설립인가서 사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