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재산권

상표 등록 출원

상표등록출원

출원 준비 사항(상표)

상표등록 출원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원인 인적 사항(첨부 파일의 출원의뢰서 참조)
상표에 관한 권리는 출원인에게 귀속되므로, 누구의 이름으로 출원할 것인지 결정해주시면 됩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명의로 할 것인지 아니면 대표이사 명의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시면 됩니다

(2) 상표(서비스표) 명 및 지정상품(서비스업) 선정
출원하실 상표(서비스표)명(디자인된 형태가 있을 경우 그 디자인된 상표샘플) 과 상표(서비스표)를 사용하실 지정상품 및 서비스업을 선정하여야 합니다.

(3) 위임장
특허청에 출원인을 대리하여 상표등록출원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위임장입니다. 법인의 경우 다운로드 받으셔서 법인 인감을 날인하시어 보내 주시면 됩니다.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법인의 경우에만 필요합니다.
※ 다운로드 : 출원양식 [워드파일] [한글파일]

상표 출원 절차

(1) 상표출원
일정한 양식에 따라 작성된 출원서(상표견본 부착)를 수수료와 함께 특허청에 제출하면, 상표등록출원이 완료됩니다. 상표등록출원시 지정된 상품류가 2이상이면 1개류를 초과하는 류마다 대리인 수수료 및 특허청수수료가 가산됩니다.

(2) 출원심사
출원된 상표는 출원순서에 따라 심사를 하게 됩니다.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를 발견한 때에는 의견제출통지서를 통지하게 되며, 출원인은 이에 대해 의견서 또는 보정서를 제출하여 대응할 수 있습니다. 출원일로부터 상표심사의 착수시기는 대략 8~10개월 가량 소요됩니다.

(3) 출원공고 및 이의신청
상표등록출원에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때 또는 의견서 및 보정서를 통하여 거절이유를 극복한 때에는 출원된 상표를 일반에 공개하는 출원공고결정을 하게 됩니다. 출원공고된 상표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누구든지 출원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기간연장불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등록결정
심사관은 직권에 의한 거절이유를 발견하지 못한 경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와, 이의신청이 있었으나 이의신청이유가 없다는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등록결정을 하며, 이 경우 특허청장은 등록결정등본을 출원인에게 송달하게 됩니다.

(5) 심판, 소송
상표등록출원이 거절된 경우, 출원인은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하여 거절결정을 다툴 수 있습니다.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대하여는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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